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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최태원 측 지적에 판결문 일부 수정…1.3조 분할은 유지

입력 2024-06-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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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법률 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SK)

 

재판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에 관한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한 재산 분할에 관한 치명적 오류를 인정한 셈이다. 다만 판결 결과까지 바꾸지는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現 SK C&C)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관해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해 판결문을 수정한 것이다.

따라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됐다. 대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이런 전제의 오류로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할 재산을 1조3808억원으로 인정한 항소심의 결과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도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화평 기자 peace20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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