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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국 최초 학교 신설 최소학급 기준 수립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시행
초등학교 최소 24학급 이상
중ㆍ고등학교 최소 21학급 이상

입력 2024-06-26 17:19
신문게재 2024-06-28 17면

경북교육청, 전국 최초 학교 신설 최소학급 기준 수립
경북교육청 전경. 사진 제공=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도시개발지구내 학교를 신설할 때 학교급별로 최소학급 기준을 마련해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반영했다고 26일 밝혔다.



학교 신설 최소학급 기준은 개발지구내 ‘학교 신설을 추진할 수 있는 학교의 최소 규모’를 의미한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주요 개발지구의 학교 신설 요인을 심층 분석해 초등학교는 최소 24학급 이상,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최소 21학급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학교 설립의 책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학교 신설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개발지구마다 소규모학교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규성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통폐합으로 인한 학교 신설과 학교 이전, 분교(장) 설치에는 학교 신설 최소학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교 설립 세대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개발이 많은 경북지역의 특성과 인구감소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북에 최적화된 학교의 최소 규모를 산정했다”고 말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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