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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2대 국회로 넘어온 ‘단통법 폐지’, 처리 시급하다

입력 2024-06-19 14:15
신문게재 2024-06-20 19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자는 취지에서 10년 전 만든 법이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단통법)이다. 보조금 상한을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차별적 지원금으로 제값 주고 단말기를 사면 ‘호갱(호구+고객)’이라고 불리던 일은 사라진 듯 보였다.



하지만 입법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낳았다. 지원금이 대폭 축소돼 가계 통신비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이용차 차별 방지보다 이용자 후생 저하라는 더 큰 부작용으로 작용했다. 법 개정 요구는 2014년 법 시행 직후부터 부단히 따라다녔다. 이제는 단말기 구매 부담 등 단통법 운용 과정의 문제점 때문에라도 입법이 시급해졌다.

총선 표심까지 겨냥해 폐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에서 휴지조각이 됐다가 20대 국회의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 시행령까지 황급히 고쳐 통신사를 전환하면 할인을 추가해 주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만들었다. 정부 장담과는 달리 시작만 요란했지 제자리걸음 중이다. 유용한 정책 카드가 아니었다. 평등하게 비싼 단말기를 제공하는 단통법 폐지에 재차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단통법 시행 10년 뒤의 통신업계는 붕어들만 사는 평화로운 어항에 비유된다. 지난해는 영업이익 4조 원에 이를 정도였다. 3사 과점 구도를 깨는 일종의 메기로 제4이통사를 낙점했지만 재정능력이 없어 초기자본금의 일부조차 못 채우고는 좌초됐다. 알뜰폰 시장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여전하다. 그래도 유효한 대안은 글로벌 기준에 안 맞는 단통법의 폐지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단말기 유통 시장을 혼탁하게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다.

유의할 것은 국내 통신업계는 단통법 하나로 움직일 시장이 아니란 점이다. 단통법이 폐지돼도 포화 상태인 이동통신 시장에서 보조금 경쟁이 불붙지 않을 수도 있다. 단말기 가격 인하의 해법은 단일하지 않다. 제조사가 이통사에 단말기를 공급하면 알아서 팔아주는 구조부터 개선해야 하는지 모른다. 이통사를 단말기 유통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완전자급제도 검토해볼 수 있겠다.

정부가 시장가격에 일정 부분 개입하는 대신에 업계 간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은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본다. 휴대폰 유통 시장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을 제공해 소비자 편익을 돕는 방향이면 현재로선 이상적인 그림이다. 오래 우왕좌왕하면 통신업계도 혼란스럽다. 미디어 주도권을 놓고 여야 신경전이 한창이지만 단말기 유통법 폐지는 신속히 종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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