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국동 농협손보 대표이사(오른쪽)와 홍진희 충남 당진 송악농협 조합장이 지난 19일 계약증권 교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농협손보) |
이 보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농업인월급제에 참여한 농업인이 사망 시, 지급된 대금의 상환액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농업인월급제 수탁사업을 운영 중인 지역 농·축협이 가입대상이다.
서국동 농협손보 대표이사는 지난 19일 첫 번째로 ‘농업인생활안정보험’에 가입한 충남 당진 소재 송악농협을 찾아 계약 증권을 교부하는 행사를 가졌다.
서국동 대표이사는 “농업인생활안정보험을 통해 농업인월급제의 활성화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농협손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인 실익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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