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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60일 조업정지 처분

입력 2024-06-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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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석포제련소. 사진출처=다움
불법 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으로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영풍 측이 대법원 판단을 받아 볼 지 검토에 나선 가운데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환영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영남권 식수원인 낙동강의 최상류에 위치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는 아연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카드뮴과 납 등 중금속을 불법 배출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낙동강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2019년에는 폐수 7톤이 이중옹벽조로 흘러 넘친 사실이 환경부 특별 점검에서 적발돼 조업정지 60일 처분을 받았다.

영풍 측은 일시적인 사고였고, 폐수가 공장 안에서 모두 회수됐다며 조업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대구고등법원 행정부는 영풍 측이 이중옹벽 설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다 일시적 사고라 하더라도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형호 대구고등법원 공보판사는 “낙동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나 제련소가 이전에도 환경과 관련된 위반 행위로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제련소 폐쇄를 요구해왔던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즉각 환영했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사회적 책임을 지금이라도 영풍이 지기 위해서는 더이상 상고를 하지 않고 여기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한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영풍 석포제련소는 2021년에 이어 다시 2달 간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영풍 측은 이 경우 수천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봉화=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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