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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힘찬병원 “범사련 고발, 이미 무혐의 받은 사안…수년간 고통”

“고발인 무고죄 고소…시민단체도 허위사실 적시 따른 명예훼손죄로 고소”

입력 2024-07-03 14:43

목동힘찬병원(1)
목동힘찬병원 전경. (사진제공=목동힘찬병원)
목동힘찬병원은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힘찬병원을 의료법 위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건과 관련해 “해당 고발 내용은 지난 2023년 수사기관이 이미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이전에 진행된 보건복지부 조사로 인해 동일 사안에 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하는 사건이 남아있다”고 3일 밝혔다.



병원 측은 반복되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료를 제출하며 성실히 임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이번에 시민단체가 동일 사안을 재차 고발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목동힘찬병원에 따르면, 이수찬 원장은 2022년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진정에 의해 의료법 위반 등으로 1년 넘게 수사를 받은 뒤 2023년 6월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동일 진정인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용산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용산경찰서도 2023년 8월 무혐의 각하로 결론을 내렸다.

진정 내용에는 간납업체를 통한 리베이트,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활용한 배임·횡령, 의료인 1인 1개소법 위반했다는 주장이 담겨있었으나 수사기관들의 수사를 통해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병원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이전에 진행된 복지부 조사로 인해 동일 사안에 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하는 사건이 남아 있기는 하나 모든 자료를 제출하며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범사련이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고발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 내용, 즉 인천지방경찰청과 용산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같은 내용으로 재차 진정과 고발이 거듭되고 수 년 간 수사가 끝나지 않는 상황이 억울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수찬 원장은 “이 사안을 시작한 진정인이자 고발인에 대하여는 이미 무고죄로 고소했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민단체에 관하여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적대적인 감정으로 악의적으로 진정서를 투서하고 불기소 처분에도 반복적으로 고발과 제보를 남발하며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로 범죄의 이미지 굴레로 빠트리는 행동은 법적인 책임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사실로 인해 지난 수 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명예가 실추되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금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에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상준 기자 ans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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