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하반기 경제정책] 주주환원 증가분 5% 법인세 세액공제…최대주주 할증 폐지

개인주주 배당 증가분 저율 분리과세…원천징수율 14%→9%
재계 민원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공휴일 날짜 아닌 요일로 변경 검토…월급 1회→2회도 가능
물가관리, 생계비 부담 경감에 5조6000억 지원
정부 올해 성장률 2.2%→2.6%…물가상승률 2.6% 유지

입력 2024-07-03 16:18
신문게재 2024-07-04 1면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주주환원 증가금액의 5%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상공인이 과감한 채무조정 등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출발 기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배당 및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한 주주환원 증가금액(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개인주주 배당 증가금액 등에 저율 분리과세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원천징수하는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 세율은 기존 14%에서 9%로 내리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 종합소득과세율을 적용하거나 2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인식돼 일반주주평가액보다 할증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밸류업 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이럴 경우 기존 중소기업·매출 연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중견 기업 전체로 넓어지고 공제 한도도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기업 성장 촉진(스케일업)을 위해 올해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현 자산총액 5조원에서 국내총생산(GDP) 연동으로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범부처 TF를 구성해 인공지능(AI) 법제정 및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18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등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와 양자에 대한 육성 로드맵 마련 등 투자도 늘린다. 민간 모펀드 세제지원과 기업형벤처캐피털(CVC) 출자한도 확대 등 투자규제 개선 방안은 내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함께 내놨다. 정부는 새출발 기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늘리는 한편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재창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취업 교육프로그램 △감면율 우대 △신용회복 연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재취업 교육 이수 시에는 원금감면율을 10%포인트 상향하고 교육 이수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공공정보 등록도 즉시해제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도 미국식 등으로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로 현충일은 6월 6일이 아닌 6월 첫째 월요일로 정한다는 식이다. 주급·월 2회 지급 등 급여체계도 바꾸고 휴게시간 선택권도 확대할 계획이다.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구제 강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노후 공공청사를 개발해 2035년까지 공공임대 등 최대 5만호와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서비스 방안을 마련해 민간임대 10만호를 각각 공급한다.

정부는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발표했다. 정부는 수출 호조에 따라 올해 성장률을 기존(2.2%)보다 올린 2.6%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를 유지했다. 정부는 수출은 호조세이지만 내수가 부진해 하반기에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