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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51억 융자 지원

이차보전 2년간 지원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입력 2024-07-03 16:12

20240703-밀양시, 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밀양시청 전경(사진=밀양시)




밀양시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4년 하반기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 자금 51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이에 따라 창업자금 또는 경영안정 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하며,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시에는 신용보증 발급 수수료 1년 치의 8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밀양시 관내 소상공인이다. 단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융자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받고 협약 금융기관(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밀양시 산림조합)에서 자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소상공인 육성 자금이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 시책 추진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심규탁 기자 simkt2205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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