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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8일부터 ‘대박간판 달아주기 사업’ 추진

신혼부부와 청년사업자에게 최대 4백만 원 ‘무료간판’ 지원

입력 2024-07-03 16:16
신문게재 2024-07-05 17면

창원특례시, 8일부터 ‘대박간판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가 관내 청년(신혼부부 포함) 창업자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8일부터 ‘빛나는 청춘! 대박간판 달아주기 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창원시 관내 주소를 둔 청년과 신혼부부 창업자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최대 400만 원 내에서 업체의 얼굴인 간판 디자인 설계와 제작·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자인 (사)경남옥외광고협회 창원특례시지부를 선정했다. 창원특례시지부에서는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창원특례시지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창원특례시지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렸다.

사업대상자인 관내 청년(신혼부부 포함) 창업자 또는 사업자가 신청하면 자체 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간판 제작은 청년과 신혼부부 창업자 및 사업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 후 설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업체별 차별화된 특색있는 간판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청년 소상공인의 첫걸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 이를 계기로 청년인구 유입과 정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심규탁 기자 simkt2205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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