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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특례 승인받아

규제혁신 관내업체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승인
맨홀 뚜껑 위에 설치로 단차 신속하게 평탄화

입력 2024-07-03 16:57

안양시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특례 승인받아
함몰된 맨홀 뚜껑(좌)과 충격방지구가 적용된 맨홀(우) 모습. 안양시 제공
안양시는 3일 규제혁신 추진을 통해 함몰된 맨홀과 맨홀 주변 단차를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맨홀 충격 방지구’가 정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규제 전부나 일부를 면제 혹은 유예하는 정부 제도다.

상하수도, 전기 등 관리에 필수적인 맨홀은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 도로 포장면과 높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 이후에도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최근 안양의 한 기업이 개발한 맨홀 충격 방지구는 함몰된 맨홀 위에 설치, 높이를 맞추는 방식으로 맨홀 주변 포장면을 파쇄해야 하는 기존의 보수 방식보다 빠른 공사가 가능, 경제성이 우수하다.

하지만 맨홀의 경우 국가표준(KS) 등 규격품 또는 조달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등이 있지만 맨홀 충격 방지구 같은 부속품의 경우 표준 또는 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출시는 물론 실증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같은 상황을 접한 뒤 수도시설과 및 만안·동안구 건설과를 중심으로 실증지역 확보 및 실증특례 관련 대응을 지원하는 등 적극 해결에 나섰다.

그 결과 맨홀 충격 방지구는 지자체와의 협의, 안전사고 대응방안 마련, 하수도 설계기준 준수 등을 전제로 올해 5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실증기간인 2년 동안 시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맨홀 가운데 단차 중간등급(C·D)의 맨홀(10개)에 섬유강화 플라스틱(FRP)으로 제작한 맨홀 충격 방지구를 설치, 맨홀의 수명연장 및 제품의 내구성을 실증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실증은 향후 근본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원활한 실증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실증협력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해 향후 실증 종료에 대비, 관련 규제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시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이 또 한 번의 성과를 냈다”며 “실증을 통해 도로 인프라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혁신적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전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해 지방 규제혁신 대통령 표창, 전국 유일릐 행정안전부 지방 규제혁신 경진대회 5년 연속 수상, 적극행정 우수기관 4년 연속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안양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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