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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민간임대주택 투자자·회원 가입 주의

사업 지연·무산 때 투자금 반환 어려워

입력 2024-07-05 09:54

청주시청 임시청사.(사진=청주시)
청주시청 임시청사.(사진=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는 민간임대주택 투자자·회원 가입 시 주의를 당부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홍보관, 인터넷 등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 투자자 모집을 홍보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임차인 모집신고 없이 모집하는 사항이다.

투자자 모집 시 홍보하는 아파트 건설계획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허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허가 될 수 있다.

또한 투자금 반환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탈퇴, 사업 지연·무산 시 투자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투자자 가입 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유영수 청주시 공동주택과장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투자자 가입 문의가 많아 가입계약서 등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민간임대주택 투자자 모집과 관련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며 “피해 예방을 위해 홈 페이지 및 현수막 게시대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조신희 기자 press1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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