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은 과천시청사 전경.(사진=과천시) |
신고대상은 보조금 사적이용 및 목적 외 사용, 법령-조례-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부정수급 의심사항이 있는 모든 경우가 해당된다.
해당 사항에 대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와 관련 증거자료 등을 첨부, 시청 홈 페이지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시청 기획홍보담당관 예산팀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운영으로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올바른 보조금 사용으로 더 나은 과천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받는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과천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