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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검찰수사관 불구속 송치

입력 2024-07-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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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J엔터테인먼트)




경찰이 배우 이선균(48)씨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그리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기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각각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와 경기지역 신문사인 경기신문 등 서로 다른 언론사의 기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과 제공받은 사람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보고서를 확보하거나 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기자는 디스패치 기자를 비롯해 총 3명으로 파악됐다.

이씨 사망 이튿날인 지난해 12월28일 디스패치는 이 보고서 원본 사진을 비롯한 내용을 보도했다.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4일 형사 입건됐으며,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가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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