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순천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안내 포스터(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과 순천시는 10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순천시 소재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해 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순천시의 보험료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알림창 게시 등 지원사업 홍보에 동참할 계획이다.
순천시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소상공인원스톱 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순천시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내일배움카드로 국비 무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가입 및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 폐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7개월까지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에 발맞춰 많은 분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확대해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