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3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의 재의결이 불발되면 상설특검을 활용한다는 주장에 “민주당은 광화문에서, 탄핵과 특검을 선동하기 전에 무엇이 헌법 정신인지 먼저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사망사건을 다룬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며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몫 4인을 모두 야당으로 하도록 국회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역으로 묻는다. 이재명 전 대표 4건 재판의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특검법이 정부에 의해 재의요구가 되고, 결국 부결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마찬가지로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는 불공정한, 위헌적 조항 때문”이라며 “따라서, 재의요구된 법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부결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상설특검법은 개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특검을 곧장 가동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상설특검법은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반의결을 통해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국회 규칙에 따라 지금 두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의 추천권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은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식으로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