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위원인 권영진 의원(간사)과 김은혜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김은혜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 등으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다. 통상 매입가보다 저렴하게 낙찰되면 경매 차익을 전세 사기 피해자한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줄인다.
또 LH가 신탁 물건의 공개 매각에 참여해 그 공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피해자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 임차권 외에도 전세권을 설정한 자를 피해자 대상에 들어갔다. 개정안엔 전세 사기로 인한 파산 시 공무원 취업제한 금지, 전세 사기 조사범위 확대 및 절차 효율화 등이 포함됐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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