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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 수급 최대 50% 감액…노동부, 법 개정 재추진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 8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입력 2024-07-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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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급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국무회의서 의결됐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 감액하는 것이 골자다.

노동부는 세부 감액기준과 연장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으로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를 감액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구직급여 대기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저임금 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또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추가 부과(40% 이내)할 수 있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도 의결했다.

대상은 지난 3년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부과된 보험료 대비 지급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다. 다만, 질병·육아, 통근 곤란 등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시 제외하기로 했다.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한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임명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해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시,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해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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