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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00만원 깎이나요?”…전삼노 조합원들, 커지는 급여 손실 우려감

입력 2024-07-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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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노가 지난 8일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총파업 결의대회에 나선 모습. (사진=전화평 기자)

 

“파업하느라 임금이 100만원 정도 깎인 것 같은데 타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타결금은 조합원 전체에 동일하게 주는 건지, 파업 근태일 수만큼 주는 건지요.”



노조 게시판에 조합원들이 파업 기간 임금 보존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전삼노가 공언한 타결금에 의구심을 품는 기류도 존재한다.

16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총파업에 나선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노조 내부에서 파업 장기화에 따른 임금 손실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사측이 파업 기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겠다는 입장에 따른 불안감이다.

앞서 전삼노 집행부들은 지난 1일 총파업 선언을 하면서 조합원들의 경제적 손실 보상을 사측에 요구한 바 있다. 사측은 관련 법률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대해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실제로 노조법 제4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해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전삼노는 지난 8일 1차 총파업에 나서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중이다. 1주차(7월 8~12일)에 5일 연속 참여한 조합원의 경우 주휴수당도 받을 수 없어 당장 6일 치 통상 임금이 다음 달 급여에서 제외된다. 직급으로 보면 대리급은 90~120만원, 과장급은 110~150만원의 임금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총파업 집회 참가자 수는 날이 갈수록 급감하고 있다. 첫 총파업일이었던 지난 8일 약 3000명이었던 노조원 수는 일주일이 지난 15일에는 200명으로 급속하게 줄었다. 다만 출근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파업에 동참하는 참가자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유진 기자 yuji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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