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 여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 명에 달하는 것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2132건 중 1496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12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312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42명 중 23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621명으로,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06명(1.6%)이다.
전체 신청 가운데 78.2%가 가결되고, 10.8%(2713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7.6%(1천910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57건 이뤄졌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