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시장(사진 가운데)이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광주시) |
강 시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집회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법현수막이 계속 24시간 게첩되거나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개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집회 신고를 빌미로 하여 현수막이 게첩되는 것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은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이와 관련,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실제 집회 신고 때만 현수막은 걸 수가 있고 실제 집회가 끝나면 곧바로 철거하고 다시 실제 집회가 시작되면 게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자치구나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유권해석을 행정의 집행으로 삼아달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관계 부서는 자치구가 이런 법 집행을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광주시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 조재호 기자 samdad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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