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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이의 신청 가능…체납 시 일수로 연체금 부과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입력 2024-07-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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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앞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업은 30일 이내에 정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의무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공공·민간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공공 3.8%·민간 3.1%)을 지키지 못한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특히,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내야 한다.

노동부는 기존에는 부담금 부과 후 별도의 이의 신청 절차가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한편, 그간 월 단위로 연체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일 단위로 계산해 부과하는 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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