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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딸 ‘부모찬스’ 논란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

입력 2024-07-25 13:36

인사말 하는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YONHAP NO-2848>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대 자녀가 이른바 ‘부모 찬스’로 비상장 주식을 보유,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부모 찬스로 너무 큰 자산을 형성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의에 “제가 대전에서 근무하느라 집안일을 소홀히 한 때에 배우자가 무리한 거래를 해서 나중에 알게 된 뒤 많이 놀랐고 갈등도 있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물어보니 세금은 다 납부했고, 주식 차익의 양도소득이 증여세에 필적할 정도라고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쉽게 생각하고 원망도 많이 했다. 남편은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계약 무렵 큰 시술도 받았다”며 “(병이) 재발하고 늦게 본 딸자식에 대해 경제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마음에 조급해서 이런 잘못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시세차익이 많다고 지적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배우자와 장녀가 가진 주식을 전부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부하기로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자의 장녀 조모씨는 지난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화장품 개발 A사의 비상장주식을 샀다. 구입 자금 중 300만원은 조씨가 저축한 돈이었고, 나머지 9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 조씨는 작년 5월 이 주식의 절반을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600만원) 63배에 달하는 3억8000여 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가족이 한 버스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부분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녀가 불과 6세, 8세 때 해당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황제주식’을 받은 것이라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2006년, 2007년에 (주식을) 매수할 때에는 저희가 이것을 언젠가 매각해서 이런 차익을 얻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이익을 독식할 수 없다고 해서 작년에 3억, 올해 3억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산 것”이라며 “편법 증여로 폄하된다면 자녀들에 대해서 주식을 사주는 부모 마음이 다 비난받아야 하는지 여쭌다”고 반박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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