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청 청사 전경. |
통영시 지역 외 청년 거주 정착비 지원대상은 타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취·창업 목적으로 지난해 9월 1일 이후 통영시로 전입한 무주택 청년 1인가구이며, 6개월 동안 월 20만원, 최대 1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통영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시청 1청사 3층)으로 내달 14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에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돼 통영시 안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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