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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영동군·안동시 등 특별재난지역에 틀니 등 필수급여 추가 지원

노인 틀니·장애인보조기기 피해 확인 즉시 지급

입력 2024-07-29 10:51

건강보험공단_사옥 전경 - 복사본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충남 논산시·전북 완주군 등 15개 지방자치단체 20곳 호우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필수 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영동군·논산시·완주군·안동시·대전 서구 기성동 등 20곳은 지난 8~10일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건보공단은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와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훼손한 대상자에게 재난발생일부터 추가로 급여지원을 하게 된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경과 돼야 재제작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교체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특별재난지역 거주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자체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에는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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