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사진=차규근 의원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차 의원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과세 감면 등을 반영하지 않은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6조666억원에 이른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투자자로 4조5682억원 수준이었다. 외국인 (16.4%), 금융투자업자 (3%), 연기금 (2.1%) 등이 뒤를 이었다 .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의 경우 개인투자자가 전체거래세의 55.4%, 코스닥은 80.1% 코넥스는 88.1% 를 차지했다. 사실상 증권거래세의 대부분이 개인투자자 몫인 셈이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공제금액이 50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10%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주식보유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과세대상이 된다.
지난해 말 5억원을 초과하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개인은 18.9만명 으로 전체 상장주식보유자 1403만명의 1.35% 수준이다.
차 의원은 “거래세는 소득 발생과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임에도 개인투자자가 전체 증권거래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과세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투세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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