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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안전 시설 설치비 100만원 지원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신청자 모집

입력 2024-07-30 11:48

건강보험공단_사옥 전경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가구의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위해 100만원을 지원한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30일부터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문 교체, 세면대 등 안전한 환경 조성(18개 품목)에 필요한 시공비를 지원한다.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지만 시설급여 수급자,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을 보완해 전국의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5400명을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건보공단에 등록된 시공업체 정보를 활용해 계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용 신청은 전국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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