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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돌이표’ 8월 국회… 노란봉투법·채상병특검 등 여야 격돌

입력 2024-08-04 17:02

'잠시 고요해진 국회 본회의장' 여야 또다시 정...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 된 30일 오전 국회 관계자들이 본회의장을 정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내달 1일 상정·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다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연합)

 

8월 임시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채상병특검 등 여야의 정쟁이 예고되는 법안 처리가 예상된다. 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며 거부권 카드로 맞선다.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키켔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정부에 이송되는 일정을 감안해 이달 중순쯤 전달 야당 주도로 처리된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포함해 6건 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도 여야 쟁점 법안이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야당이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 관건이다. 한 대표가 언급했던 방식으로 특검법이 추진된다면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한편 개원 이후 두 달간 여야가 정쟁만 거듭하며 합의 처리한 법안이 없다. 정치권에서도 여야의 협상과 타협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적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8월 임시국회도 7월처럼 야당이 법안 강행처리를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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