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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 ‘총수2세 회사 부당지원’ 혐의…공정위, 과징금 116억·검찰 고발

레미콘 원자재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 총수 2세 회사에 부당이익 준 혐의
공정위 “개인에 형사적 책임 물을 수 있을 만한 증거, 발견되지 않아”

입력 2024-08-08 14:24
신문게재 2024-08-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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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삼표가 레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며 ‘총수 2세’ 회사에 부당이익을 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0억대 과징금 등 제재를 당했다.



공정위는 삼표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지원 주체인 삼표산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는 동일인 2세인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의 모회사로 만들기 위해 부당 지원을 계획했다. 에스피네이처는 레미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인 ‘분체’ 공급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의 사업자로 알려져 있다. 에스피네이처는 정대현 삼표그룹 부회장이 71.95%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기업집단 삼표의 핵심 계열회사인 삼표산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에스피네이처에서 분체를 구매하면서 에스피네이처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양측은 연간 일정한 공급단가로 분체를 거래하되, 비계열사에 대한 평균 공급 단가와의 차이가 4% 이상 발생하는 경우 ‘4%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후 정산하기로 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 이후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는 연간 공급 단가를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에서 결정, 모든 분체 거래에서 단가 차이가 발생하도록 하고 4%를 공제한 나머지 초과분만을 정산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표산업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분체 수요 감소에 따라 공급 과잉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에스피네이처와의 거래 조건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이 같은 지원 행위를 통해 에스피네이처는 총 74억9600만원 상당의 추가 이윤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제재에 대해 “ 부당 지원 관련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 분석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 국장은 “이번 사건에서는 특정 개인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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