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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학교 주변 30m에서 흡연 금지… 복지부, 17일부터 금연구역 확대

입력 2024-08-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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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해 운영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은 10m 이내였으나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30m 이내로 확대됐으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시설 3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는 1년 간 시행 유예 돼오다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지자체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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