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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세수결손 예상…정부, 교부금 미지급·기금 등 돌려막기 ‘우려’

상반기 국세수입 10조 감소…정부, 기금 활용·공자기금 예탁·예수금 축소 고민
세수결손 추경 대응이 원칙…“세수 줄었다고 지방교부세 안 주는 건 불법”

입력 2024-08-18 16:16
신문게재 2024-08-19 4면

기획재정부_입간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면서 재정당국의 예산 불용과 기금 등으로 ‘돌려막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수입은 29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조원이 줄었다. 법인세(-16조1000억원)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국세수입 감소폭은 지난해 상반기(-39조7000억원)보다는 적었지만 하반기에도 세수감소가 이어지면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우려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운영에는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세수가 덜 들어왔을 때 여러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와 유사하게 기금 여유재원 활용,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예수금을 줄이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특히 지난해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등도 논란이 있지만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 당국의 대응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예산정책처 김경호 예산분석실장은 최근 예산춘추(75호)에 기고한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의 주요 내용’에서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에 따른 정부 대응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세수결손이 2년 연속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올해도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정부가 지난해와 같이 대응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경호 예산분석실장은 국회 의결 없이는 국채 추가 발행 등 재원 조달이 어렵다며 “대규모 세수결손이 에상되는 경우 세입경정, 지출계획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편성 대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 18조6000억원 미교부, 일반회계의 다른 회계·기금에 대한 전출금 약 6조3000억원을 불용했다. 특히 외환 대응에 사용해야 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한 금액 중 14조4000억원을 조기상환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외국환평형기금에 예탁할 예정이었던 5조5000억원을 예탁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가 줄었다고 지방교부세를 안 주는 것은 불법”이라며 “예로 국회가 특정 사업에 10조원을 쓰라고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써야하는데 행정부가 세수가 줄었다고 5조원만 쓰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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