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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진료면허 도입 추진…의협 등 반발 예상

의사면허 취득해도 수련 거쳐야 개원·단록 진료 가능
임상수련 강화와 연계해 추진…기간·내용 등 추후 더 논의
복지부 “현재도 의대 졸업생 90%가 수련 후 개원”

입력 2024-08-20 14:27

의사들이 바라보는 곳은<YONHAP NO-2762>
지난 1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병원 로비를 바라보고 있다.(연합)

 

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임상수련 강화와 연계해 ‘진료면허(개원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진료면허 제도가 도입되면 의사면허 취득 후 바로 개원이 어려워질 전망으로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20일 오전 세종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진료면허는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임상 등 일정 기간 수련을 거쳐야 개원 또는 단독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허 제도다. 현재는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바로 개원 또는 단독으로 진료를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진료면허 도입 검토 배경으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지속되고 있어 독립 진료역량 담보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도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진료면허)의 단계적 도입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 관계자는 “환자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6년간의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 개원이나 독립 진료를 통해서 진료를 하는 것은 환자 안전의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은 의료계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영국이나 미국, 일본 같은 주요 국가들은 의대 졸업 후에 추가적인 수련 과정을 갖고 그 이후에 독립 진료를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하는 비율은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상승했다. 이에 복지부는 임상수련 강화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협업 강화를 위한 직역 간 합리적 업무 범위도 설정할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는 수련 기간이나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은 추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 관계자는 “향후에 논의를 진행할 때는 강화된 임상 수련 과정을 거쳤을 때 독립된 진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기간이나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진료면허와 관련해 수련 기간이 기존 6년에서 더 늘어나 전공의 착취가 우려된다며 도입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 관계자는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라는 주장에 대해 “현재도 약 90% 정도의 의대 졸업생들이 수련 이후에 개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비교를 한다면 개원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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