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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노사갈등 고조…불거진 RSU제도 투명성·공정성 논란

입력 2024-08-22 06:24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제공=한화오션)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제공=한화오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과 노동조합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지급 문제를 비롯해 노조 활동에 대한 고소·고발, 단체협약 이행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한화그룹의 RSU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까지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지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한화오션의 노조 탄압을 주장하고 나섰다. 노조는 “한화오션이 대우조선 인수 과정에서의 약속과 달리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화오션이 단체협약과 합법적 쟁의권을 무시하는 ‘반노동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올해 5차례에 걸쳐 조합원 110여 명을 방위사업법 위반,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에 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불법 취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노사 간 신뢰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RSU 지급 문제도 6개월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노사는 ‘2023년 경영 실적에 따라 RSU 300%를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3년간의 의무 보유 기간을 두고 150%는 주식으로, 나머지 150%는 주식 가격에 연동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화오션이 노사 합의로 설정한 경영 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노조는 ‘경영 실적’ 문구가 선언적이라며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 상황에 따라 매출목표는 조정될 수 있다는 사측 설명을 들었고, 당시 경영 전망도 좋지 못해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 관계자는 “매출 목표는 정해져 있었고, 목표 달성이 안 돼 RSU를 주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RSU와 같은 장기 인센티브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그룹 차원의 일관된 보상 체계 마련 및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은지 기자 blu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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