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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발생해도 환급 거부”… 다이어트 의료 시술, 소비자 피해 급증

입력 2024-08-22 06:00
신문게재 2024-08-23 10면

화면 캡처 2024-08-21 150931
다이어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유로는 ’부작용‘이 약 41%로 가장 많았다. (자료=한국소비자원)

 

다이어트를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총 20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2024년에는 상반기에만 57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38건) 대비 50%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203건) 분석 결과, 한방 패키지가 54.2%(11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방분해주사 패키지 35.9%(73건), 지방흡입술 9.9%(20건) 순이었다.

신청이유별로 살펴보면 부작용이 40.9%(83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피해가 39.9%(81건), 효과 미흡이 15.8%(32건)로 뒤를 이었다.

부작용 피해 관련한 세부 내용 분석 결과, 한방 패키지의 경우 한약 복용에 의한 구토 및 울렁거림 등 소화기계 증상이 23.4%(11건)로 가장 많았고, 피부 반응, 두근거림이 10.6%(5건), 간 수치 상승, 컨디션 악화, 두통이 각각 8.5%(4건)였다. 이외에도 불면증, 생리불순 등 다양한 부작용을 호소했다.

지방분해주사 패키지는 주사 부위와 관련한 증상들로, 두드러기 및 멍 등 피부 반응이 34.6%(9건)로 가장 많았고, 주사 부위 통증 30.8%(8건), 소화기계 증상 15.4%(4건) 순으로 많았다.

지방흡입술 부작용은 수술 부위의 함몰 및 비대칭, 염증반응 등이었다. 의료기관들은 부작용 발생에 대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단순 변심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단순 변심으로 의한 계약 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급을 하더라도 결제금액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치료비를 차감해 분쟁이 발생했다. 그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 시 서비스로 제공한 사은품이나 시술 비용을 과다 공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계약 전 시술 또는 치료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할 것, △이벤트나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1회 또는 단기간 치료를 받아본 후 패키지 계약을 진행할 것,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할 것, △제공받는 서비스 상품의 개별 비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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