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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주택과 세금(2) 재산세③ 주택재산세 부과와 감면혜택<끝>

입력 2024-08-2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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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춘천시 블로그

 

주택 재산세는 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한다. 이어 납부기한 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 대상자에게 발급한다. 산출세액이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곧 주택재산세 납부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 주택재산세 납부 이렇게




그 해 주택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해 한꺼번에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반대로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때 납부할 세액이 250만 초과 500만 원 이하일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500만 원 초과시 납부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이 분납할 세액이 된다. 납부기한까지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재산세는 물납(物納)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물납대상 부동산을 평가해 물납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지서 1장당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세액이 2000원 미만의 소액이면 재산세 징수를 면제해 준다.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제도도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만 8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 원 초과, 지방세 및 국세 체납이 없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납부유예가 종료되면,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 임대주택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혜택들


주택 임대 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주택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이나 전용면적, 주택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율은 다르다. 일단,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해 준다.

이후 가격 요건이 신설되어 2020년 8월 12일 이후는 공동주택은 3억 원(수도권은 6억 원, 2022년 1월 1일 이후 민간건설임대주택은 9억 원),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 2억 원(수도권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에서 제외된다. 단, 2020년 8월 12일 전에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등록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현행 가격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이 이뤄진다.

전용면적 40㎡ 이하인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은 재산세(도시자역분 포함)가 면제된다. 60㎡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50%를, 85㎡ 이하라면 재산세의 25%(도시지역분 제외)를 경감해 준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가 추징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해선 별도의 감면 조치가 따른다.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40㎡ 이하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과세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이 역시 가격 요건이 최근 신설되어 2020년 8월 12일 이후는 공동주택은 3억 원 (수도권 6억, 2022.1.1 이후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 2억 원(수도권 4억 원)을 초과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 40㎡ 초과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재산세의 75%를, 60㎡ 초과 85㎡ 이하면 50%(도지지역분 제외)를 경감해 준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감면 제도도 시행된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재산세의 50%(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25%(전용면적 60㎡ 초과)를 경감해 준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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