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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의 역설’ 없어야 한다

입력 2024-08-22 14:10
신문게재 2024-08-23 19면

정부가 꺼내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카드는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수 있으니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의도다. 그런데 은행권에 규제 시행 전 대출 승인을 받으려는 수요 문의가 빗발친다. 막차 효과인 것이다. 8월 31일까지 전산 접수해 한 번 더 추가되지 않은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으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2단계 정책 의미가 반감되는 기류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해 금리를 붙이는 이유, 특히 수도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를 1.2%p 가산해 관리하는 것은 가계 빚 폭증세를 지방보다 꺾기 힘들어서다. 한도가 줄기 전의 대출 막차 수요는 경과 조치 자체보다 사실 해결책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다. DSR과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를 활용한 정책도 적절히 구사할 필요는 있다. 다만 대출 규제 확대는 부동산 경기 악화와 직결되는 측면이 강하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 대출이나 영끌 투자, 투기 목적을 제외하고는 시장경계에 맡기는 편이 나을 때가 많다. 게다가 지방 집값은 대부분 약세를 면치 못한다.

스트레스 DSR 2단계는 대출 접수 후 승인, 시행까지의 소요 기간으로 인해 효과가 더디게 나타날지 모른다. 가계부채 타이밍을 놓쳤다는 실기론이 그래서 오래 가선 안 된다. 집값이 오르는 데는 상승 기대감에 서울 도심의 공급 부족 심화 불안감이 교차해 작용한다. 혼합·주기형 신규 주담대 비중이 높은 것 역시 수요 억제 효과를 저하시킨다. 정책대출 공급도 여기에 포함하거나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너무 커질 경우, 주담대 상승세가 가라앉지 않는 문제도 있다.

일단은 8월 안에 대출 실행하는 차주에 대한 스트레스 1단계 금리(0.38%p) 적용이 도입 분위기를 흐리지 않았으면 한다. 좋은 의도의 대출총량 억제 정책이 부작용과 폐단을 키우는 규제의 역설로 흘러선 안 된다. 1980년대 후반의 일본에 나쁜 선례가 있다. 부동산 대출 총량규제로 대출은 조금 억제됐으나 버블 붕괴와 장기불황을 앞당긴 사실이 그것이다. 은행 주담대 차주에 대한 스트레스 DSR이 처음인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도 될 부분이다.

득보다 실이 많아선 안 된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약간 진정시키는 정도로는 실효성이 작은 것이 이 제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금리, 즉 가산금리보다 공급 이슈로 풀 문제란 점이다. 대출 한도 조이기가 아닌 주택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이 근본 해결책임을 한시도 잊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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