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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법정한도 있으나마나…재정당국 한도 3년 연속 미준수 전망

국가재정법 ‘권고 수준’ 구속력 약해…정부 후속 조치 노력 규정도 없어

입력 2024-09-02 16:21
신문게재 2024-09-03 1면

기획재정부_입간판
재정당국이 기업 투자 확대 등을 위해 깎아주는 법인세 등 국세감면의 법정한도를 3년 연속 지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2일 기획재정부·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정당국은 기업 투자 활력, 국민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세금을 공제·감면·비과세·우대하는 등의 조세지출(국세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세입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에 세입 여건을 확보하고 국세감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령은 국세감면율의 한도(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두고 있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구한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국세감면율은 15.8%로 법정한도(14.3%)를 1.5%포인트 초과했다. 올해(전망) 감면율은 15.3%로 한도(14.6%)를 0.7%포인트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감면율은 15.9%로 한도(15.2%)보다 0.7%포인트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당국은 예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7월 발간한 2023년 결산 보고서에서 이 같이 정부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잘 지키지 않으면서도 대응 방안이 부재한 이유에 대해 법률 규정이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적 성격으로 법정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정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정부의 관리 방안 마련 등 후속 조치 규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예정처는 국세감면율 한도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도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항목별 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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