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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인상 속도 세대별 차등화

50대 매년 1%포인트씩 인상…소득대체율 당초 40%→42%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연금액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복지부, 모수개혁·기금수익률 제고 시 기금 소진 시점 2056→2072년
기초연금 2027년 40만원으로 인상…줬다 뺏는 기초연금도 ‘손 봐’
연금 지급보장 법에 명문화…대규모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추진

입력 2024-09-04 14:48
신문게재 2024-09-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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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13%로 올리면서 받는 연금 수급액도 소폭 높이기로 했다. 대신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인구 구조 변화와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기초연금액은 내후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제3차 국민연금심의원회를 열고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재정 안정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설계하고 미래세대 수용성 확대 등을 위해 이번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4%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지난 1998년 9%로 인상된 후 변동이 없다. 다만 보험료율은 연령별 차등을 둬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어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인 명목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인 42%로 설정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에서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후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 40%까지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2028년 설정치인 40%에서 2%포인트 올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재정 수익 증대를 위해 전문인력 확충과 해외 사무소 개설 등을 통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당시 연기금 장기 수익률은 4.5%였지만 이를 5.5%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면 보험료율을 2%포인트 인상하는 것과 유사한 재정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과 기금수익률 제고가 이뤄지는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을 당초 2056년에서 2072년으로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기로 하면서도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해 청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보험료율 13%로 인상 시 내년부터 50대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씩, 40대는 0.5%포인트씩, 30대는 0.33%포인트씩,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되게 된다. 이에 50대 가입자는 보험료율(13%) 도달 기간이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소요된다.  

 

연금개혁 추진계획 브리핑하는 조규홍 장관<YONHAP NO-5113>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복지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기금 재정 상황 등과 연동해 국민연금 지급액을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 국가 중 24개국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 연금액에 기대여명,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어 출산 시 향후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을 확대해 현재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또 군 복무 기간을 일부 인정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존 6개월 인정에서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현 60세 미만인 의무가입상한 연령 조정도 추진한다. 다만 의무가입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 개선, 정년 연장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액은 2026년에는 우선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4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노인 소득 하위 70%)에 4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줬다 뺐는다’라는 논란이 있는 기초연금은 수급 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수급하고 있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퇴직연금 가입자의 합리적인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 놓은 상품으로 자동 운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개인연금의 경우 457만명이 가입(2022년 기준)했고 적립금(지난해 기준)은 169조원에 달하지만 주로 고소득층이 가입해있고 원금보장 선호 및 중도해지 등으로 인해 연금으로 기능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가입 촉진을 위해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금화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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