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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세대별 차등화 방점 정부 연금개혁안…국회 심사 과정서 논란 불가피할듯

보험료율 13% 올리면서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갈등 조장” 지적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논란…신중한 검토 목소리
참여연대 "사회적 갈등, 분열 조장…철회 촉구"

입력 2024-09-04 16:54
신문게재 2024-09-05 3면

연금개혁 추진계획 브리핑하는 조규홍 장관<YONHAP NO-5119>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4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은 노후소득 보장보다는 재정안정과 세대별 차등화에 방점이 찍혔다. 20·30대보다 50대가 좀 더 ‘부담’을 지라는 것이다. 복지부도 이번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지속가능한 연금 설계’와 ‘세대 형평성 제고를 통한 미래세대 신뢰 확보’가 목표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연금개혁 계획의 핵심 내용은 보험료율 13%로 인상, 소득대체율 42% 상향, 보험료율 인상 속도 세대별 차등화,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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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번 연금개혁 계획에서 구체적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수치와 계획을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방안이다. 보험료율은 사업장 기준 1998년 9%로 인상(1993~1997년 6%)된 뒤 현재까지 26년째 유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물론 대부분 전문가들도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은 동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는 보험료보다 더 많이 받는 급여구조로 재정 불균형이 발생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험료율(2023년)은 18.2%로 한국(9.0%)보다 약 두 배 가량 높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42%로 상향하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 40%가 되도록 규정돼 있다. 복지부는 2007년 연금개혁 취지를 고려하면 소득대체율은 40%가 바람직하지만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2%로 상향·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보험료율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화이다. 청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보험료율 인상 시 납입 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세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있고 두 차례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낮아져 젊은층일수록 연금급여 혜택은 낮다는 것이다. 50대의 경우 보험료율인 13%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 연도부터 1.0%포인트씩 4년간 올리고 40대는 0.5%포인트씩 8년간 상향한다. 30대는 0.33%포인트씩 12년 동안, 20대는 0.25%포인트씩 16년간에 걸쳐 올린다.

복지부는 또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재정상태나 인구구조 변화, 경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연금급여 수준이나 수급개시연령 등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이다. 정부는 현재 수급자는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만 자동조정장치 발동 기간 중에는 물가상승률에서 조정률을 감안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금액 보장 수준 등을 고려해 연금액 인상률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기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2036년, 기금 감소 5년 전인 2049년,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2054년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럴 경우 기금 소진 시기는 현행(2056년)에 비해 각각 32년, 23년, 21년이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복지부도 소득수준 변화 등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공론화위가 제시한 의무가입 연령 상향 관련해서는 복지부는 의무가입 연령을 현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연금 수급개시 연령(2033년 65세)을 늦추지는 않을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연금개혁안은 소득대체율 인상폭이 적어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만을 고려한 연금개악안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노후불안과 사회적 갈등·분열을 조장하는 정부 연금개혁안의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가 강조하는 ‘상생의 연금개혁안’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소득대체율 50%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소득대체율 인상폭이 적은 등 노후 소득 보장이 약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정부 연금개혁 방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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