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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충당금 적립 규제 완화

충당금 적립률 50% 적용에서 단계적 상향으로 선회

입력 2024-09-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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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비해 저축은행이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 적립률 규제가 최대 50% 일괄 적용에서 단계적인 확대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대상 충당금 적립을 최대 50% 늘리는 방안을 올해 7월부터 시행, 9월 말 대손충당금 적립분부터 반영하기로 했지만 단계적 적용으로 선회했다.

최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개선안 등으로 대손충당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인 소상공인·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내년 6월까지는 저축은행이 충당금을 쌓을 때 5~6개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서는 요적립률의 10%를, 7개사 이상의 다중채무자는 15%를 추가 적립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5~6개사 채무자 20%, 7개사 이상 채무자는 30%가 적용되며 2026년 1월 이후에는 5~6개사 채무자 30%, 7개사 이상 채무자 50%로 충당금 요적립률이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공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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