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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충남도의회]도의회, 제355회임시회 폐회

충남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안
1형 당뇨병 환자 제도적 지원법률 개정 촉구

입력 2024-09-10 23:43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3)
충남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모습
◇충남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등 105개 안건 처리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05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3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도정과 교육행정의 후반기 방향을 제안하고, 10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해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며 대안을 촉구했다. 또한 조례안 31건, 동의안 48건, 건의안 11건, 특위 구성 결의안 3건,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총 105개 의안을 처리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안’ 등 총 6건의 대정부 등 건의안을 채택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회기 우리 의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각종 실·국 출연계획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을 심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한가위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도민 모두가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넉넉한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다음 회기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56회 정례회로 11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열리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필두로 2025년 본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충남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안
충남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안
◇도의회, 충남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안’ 채택 -

-안종혁 의원 대표발의 ‘대전출입국관리소 천안출장소 승격필요’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해 기준, 충남은 12만 5550명의 외국인이 거주해 비수도권 중 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며 “외국인근로자가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외국인 등록 수는 193만 5000명으로 58.9%(114만 1,000명)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중에서는 충남에 12만 5550명(6.4%)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안 의원은 “지역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충남에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예하기관으로 천안출장소가 운영되고 있다”며 “천안출장소는 법무부령 제723호에 따라 2010년 개소했으며, 14년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승격하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천안출장소는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을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다. 특히 아산시는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외국인 인구가 10.4%(1만 3057명)로 가장 높으며, 천안 동남구·서북구, 예산군에서도 외국인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안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체류 외국인의 유입, 외국 인력 수요 증가 등 충남 기업들과 외국인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신속한 출입국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를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조속히 승격해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통합의 책무를 위해 적절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개정 촉구 건의안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충남도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신순옥 의원 대표발의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효율적 단속’

충남도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위해 의료인프라 및 서비스의 질이 낮고 환자의 안전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 훼손도 심각하다”며 “국민의 건강은 물론 의료진들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서도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은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렵고 단속된다 하더라도 실제 환수율이 저조하여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 이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퇴출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환자의 건강은 물론, 과다처방 및 보험사기에 동조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야기하고, 결국 건강보험제도를 포함한 의료생태계 자체가 파괴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도모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이번 건의안을 채택했다.

1형 당뇨병 제도적 지원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법률개정 촉구
◇충남도의회, 1형 당뇨병 환자 지원법률 개정 촉구

-김선태 의원 대표발의 ‘사회적 편견 극복 등 정부의 적극 지원 필요’

충남도의회가 1형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1형 당뇨병 환자 제도적 지원을 위한 신속한 법률 개정안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및 관련 소모품 비용,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한 어려움과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및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속 처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다양한 복지 혜택 확대 등의 요구 사항이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혈당 관리 기기와 인슐린 주사 관련 소모품에 대한 보험 혜택이 확대되며, 1형 당뇨병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 보건복지부가 관련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환자 보호도 강화된다.

김 의원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이 의료적으로 안전하고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1형 당뇨병 환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부족으로 혈당 조절이 어려운 질환으로 평생 관리가 필요하며 국내 약 3만 6000여 명의 환자가 이 질환을 앓고 있고 이 중 3000여 명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추정한다.

충남= 김창영 기자 cy12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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