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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혜택↑

입력 2024-09-23 17:03

광주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확대
경기 광주시는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및 복지지원 혜택이 상향된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중위소득을 6.42%(4인 기준)로 역대 최대 인상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 또한 24년 183만3천572원에서 25년 195만1천287원(4인 가구)으로 확대된다.

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71만3천원에서 76만5천원으로 월 5만2천원이 증가한다. 4인 가구 기준 183만4천원에서 195만1천원으로 월 11만7천원이 증가된다.

또 배기량 2천cc 미만,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도 일반재산 환산율(월4.17%)을 적용하도록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이 완화됐다. 생계급여에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소득 1억원에서 1억3천만원, 일반재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기존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던 노인 근로?사업소득공제도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인상 및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더욱 튼튼하게 시민의 기초생활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김아라 기자 smileara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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