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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차 업계 미 커넥티드 규칙, 범위 축소·유예기간 반영 돼 불확실성 해소”

미 상무부 중국·러시아 등 기술 적용 하드·소프트웨어 포함 차량 판매·수입 금지
소프트웨어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 2029·2030년 적용 예정

입력 2024-09-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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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업계가 미국의 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커넥티드카 수입·판매 규제에 대해 “규제 범위가 당초보다 축소됐고 규제 적용 유예기간이 반영돼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미국의 커넥티드카 잠정규칙 발표와 관련해 민관 대응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자동차 업계는 이 같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국내 차 업계는 추가 분석을 거쳐 이른 시일 안에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국가안보 위험 해소를 위해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잠정규칙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미국의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잠정규칙에 대한 한국 차 업계의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해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 기능 등을 제공한다.

미 상무부의 잠정규칙은 중국과 러시아 등 우려국 기술이 적용된 특정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내 판매 또는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규제 대상을 차량연결시스템(VCS)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시스템(ADS) 소프트웨어로 규정했다. 자동차 업계의 공급망 대체 시간 부여 등을 위해 소프트웨어는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29년 1월 또는 2030년 모델부터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시점을 유예했다.

산업부는 미국이 잠정규칙 제정을 사전 통지한 올해 초부터 회의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국가안보 위협이 큰 부품 위주로 규제 범위를 축소하고,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미 상무부에 지난 4월 30일에 공식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미 정부와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규칙이 30일간의 추가적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인만큼 한국 차 업계 영향과 입장을 다시 검토하고 국내 업계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미국에 한국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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