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득 후 운전은 하지 않는 소위 '장롱면허자'는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하기가 어려워진다. 앞으로 무사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 적성검사 외에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입증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월 20일부터는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 면허가 신설된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운전면허시험장의 모습.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