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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사각지대 놓인 ‘경계선지능인’ 위한 법안 대표발의

“당 차원 노력은 물론 정부 협조 이끌어낼 것”

입력 2024-09-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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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희정 의원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30일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느린 학습자)을 위한 ‘경계선지능인지지원법’ 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와 비장애인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 우리 사회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7월 3일 윤석열 정부가 경계선지능인 종합지원 대책을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발표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것을 계기로 법안 제정에 당 차원의 노력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공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경계선 지능인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계선 지능인은 IQ 정규분포도에 따라 전체 인구의 약 13.6%로, 인구 수로는 약 700만명을 차지한다.

김 의원은 제정안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개입, 맞춤형 교육, 자립·고용·직업훈련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법적 지원 근거를 담았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습능력과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원신청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지원서비스제공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검사방법의 개발, 정보제공 및 홍보, 진단검사 실시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책임를 부여하고 교육, 자립, 고용·직업훈련, 의료, 가족의 자녀 양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을 설립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관련 조사·연구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에 대해서는 경계선지능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해당 법안의 계기는 김 의원이 지역구에서 정례 실시하는 민원상담이 시발점이 됐다. 지난 7월 20일 2차 집중민원의날에 경계성지능인 자녀를 둔 학부모 4명이 방문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의 집중민원의날 행사는 22대 총선 공약으로 약속한 것으로, 국회 개원 이후 그동안 4차례 정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도 진행했다. 복지부, 교육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학계, 느린학습자지원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학부모 단체, 청년 당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13명이 주제발표와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김 의원의 이번 제정안이 최종 마련된 것이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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