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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선임 요양보호사에 월 15만원 수당 지급

건보공단, 요양보호사 승급제 내달 실시

입력 2024-09-30 14:18

건보공단 표지석

정부가 장기 근속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이 지정하는 선임 요양보호사에 월 15만원의 수당을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달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이 지정하는 선임 요양보호사에 이 같은 수당을 지급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입소자 50인 이상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시설급여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되면 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은 선임 요양보호사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계속 지급된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의 기관장이 지정하며 수급자에게 직접 서비스 제공과 신입 요양보호사나 실습생에게 요양보호 기술 지도, 급여제공기록지 확인 점검, 종사자 간 갈등 중재 등을 맡게 된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시설 규모에 따라 50인 이상~100인 미만은 2명, 75인 이상~100인 미만은 3명, 100인 이상~125인 미만은 4명, 125인 이상~150인 미만은 5명 등 입소자 25인 초과 시 마다 1명을 추가해 둘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승급제 도입을 위해 선임 자격을 부여하는 승급교육을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실시해 839개 기관에서 2127명을 양성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교육대상자 관리 및 교육과정 구성 등을 담당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승급교육 실시를 맡는다.

건강보험공단은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승급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주야간보호기관(28~34인, 77인 규모)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내년에는 대상을 확대해 입소자 5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과 35~76인 규모 주야간보호기관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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