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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서주 상대 항소장 제출…"포장지도 성과"

입력 2024-09-30 14:44

메로나 메론바
빙그레 메로나(위)와 서주 메론바.(사진=각사 홈페이지 캡처)

 

빙그레가 자사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을 따라했다며 경쟁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하기로 결정했다.



빙그레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 했으나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빙그레는 “포장의 세부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 이미지가 주지성이 있고, 자사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 표시로 가능하는데, 이 같은 이미지를 쌓는데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빙그레는 설명했다.

빙그레는 “실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 없이 많이 확인됐다”면서 “이 사건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부장 이현석)는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메로나 포장지에 대해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틍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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