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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아파트 사전방문·품질점검단 제도 개선 정책자료집 발간

운영실태·건의사항 등 국토부 주택 법령상 개선과제 분석 발표

입력 2024-10-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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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희정 의원실)
아파트 하자 점검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입주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정책이 제시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아파트 사전방문제·품질점검단 제도 현황 점검 및 개선과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전국 시·도 및 지자체의 아파트 사전방문제도와 품질점검단 운영 실태와 건의사항,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두달 간 전수조사해 국토부의 주택 법령상의 개선과제를 분석해 발표했다.

아파트 하자점검은 공사 단계별로 감리제도, 입주 전에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와 각 시도에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품질점검단제도, 준공검사를 받아 입주한 이후에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심사를 관리한다.

먼저 사전방문제도는 현행 3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건설사가 입주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자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는 정책아다.

김 의원은 사전방문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하자 점검 전문업체 이용을 전면 허용하되, 미국의 건물하자점검 공인자격제도를 도입해 관련 업계의 자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LH의 2022년 이후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하자접수 현황에 따르면, 예비소유자가 입주하는 공공분양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와 임차인이 점검하는 장기임대아파트의 하자 접수현황에서 세대수당 지적 건수가 평균 8.5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22년의 경우 약 9배, 2023년은 약 7배, 2024년 상반기는 약 10배의 차이였다.

김 의원은 “사전방문 행사에 입주 예정자들의 하자 점검 전문업체 활용 폭이 넓어지자 건설사들이 입주 예정자들의 하자점검 서비스업체 이용 기회를 줄이기 위해 특정일에 사전방문행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등 답합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정부 차원의 관리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사전방문일을 주간별로 균등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사전점검 일정을 바꾸지 못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 사전방문 요일과 시간을 입주예정자의 직장 근무일 등을 감안해 반드시 주말을 포함하고 단지수에 비례해 사전방문 기간을 확대하고 일일 점검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현재 사전방문일은 2일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돼 사전방문 행사를 2일간 진행하는 건설사들이 대다수다.

김 의원은 또 전국 시도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 경우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건축되지 않는 점, 전국적으로 300가구 미만의 소형 단지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품질점점 대상 아파트 세대수를 300가구 이하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파트 품질점검단 활동 시점과 관련해 주택법(48조의3)에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일과 준공 허가일 사이에 진행하도록 규정하기 보다는 아파트 주요 공정 단계 단계마다 진행하도록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입주 후 발생하는 하자 논란을 다루는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운영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하자심사 요청건수 대비 하자판정 비율이 32.6~45.5%에 이른다”며 하심위 활동을 강화했다.

또 분쟁조정 평균 소요기간이 법정처리 기한(전유 부분 60일, 공용부분 90일, 필요시 30일 추가 가능)을 넘기는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자료집 발간과 관련해 “국토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점검할 때, 지자체 및 민간 영역과 긴밀히 정례 소통해 개선과제를 깨알같이 확인해야 한다”면서 “주택 법령이 지자체 조례 안전 기준을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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