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북, 최고인민회의 열어 개헌…도로·철도 끊고 요새화 공사도

입력 2024-10-09 12:45

북한, 제14기 제1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북한, 제14기 제1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연합)

 

북한은 예고한 대로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했다. 북한은 지난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지시한 영토 조항 반영과 ‘통일’ 표현 삭제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또 김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는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평화통일’ ‘북반부’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조항을 신설하는 개헌을 지시한 후 열려 관련 개헌이 예상됐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개헌에서 노동 연령과 선거 연령 수정이 반영됐다고 보고했다.

최 위원장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를 실시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채택된 후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나이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데 맞게 공화국 공민의 노동하는 나이와 선거 나이를 수정하는 내용이 해당 의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북한 헌법에서 노동 연령은 16세 이상(제31조)이고, 선거권은 17세 이상(제66조)에 부여된다. ‘12년 의무교육’ 적용에 따라 이번 개헌에서 노동 연령과 선거 연령이 각각 17세와 18세로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고인민회의는 또 경공업법과 대외경제법을 채택하고, 품질감독집행검열감독정형을 논의했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1972년 12월 채택됐으며 이번에 열한 번째로 개정됐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상이 강순남에서 노광철로 교체됐다. 노광철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국방상으로서 합의서에 서명했던 인물이다.

한편 북한은 이날부터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며 “제반 정세하에서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억제와 공화국의 안전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예민한 남쪽 국경 일대에서 진행되는 요새화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군대는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9일 9시 45분 미군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며 “우리의 남쪽국경과 접경한 한국지역에서 매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감행되는 침략전쟁연습책동이 전례를 초월하고 있는 속에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때 없이 출몰하고 그 누구의 ‘정권종말’을 떠드는 호전광들의 악청이 일상으로 되어버린 현실은 결코 스쳐지날 수 없는 사태의 심각성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군사적 정세는 우리 군대로 하여금 국가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수호하기 위한 보다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