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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금융사기 피해 최대 1천만원 보상, '온가족 안심예금' 출시"

피싱 또는 해킹금융사기로 인한 금전적 손해 최대 1천만원까지 실손보상
금융권 최초로 예금에 가입하면 본인 외에도 배우자, 자녀, 부모까지 보장…1년제 최고 연 3.2% 금리 제공

입력 2024-10-10 13:41

광주은행
온가족 안심예금 출시(사진= 광주은행)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나와 우리 가족의 피싱·해킹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인 ‘온가족 안심예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1,451억원) 대비 514억원 증가한 1,965억원으로 35.4% 증가했으며, 그 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미숙한 50대 이상 피해액이 1,264억원(65.4%)으로 그 심각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30대 이하 피해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해 갈수록 대범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사회적 보호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광주은행은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신상품 ‘온가족 안심예금’을 출시했으며, 상품 가입 시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 보험’에 무료로 가입돼 ‘온 가족 자산 지킴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장내용은 이 예금을 가입하고 있는 기간 중 발생한 ‘피싱 또는 해킹금융사기(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포함)’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를 최대 1천만원까지 실손보상해 준다. 특히, ‘온가족 안심예금’은 금융권 최초로, 예금에 가입하면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입은 피해까지 보상이 가능해 폭발적인 가입 문의가 예상된다.

해당 상품은 영업점 방문 없이 광주Wa뱅크(APP)와 모바일웹뱅킹(WEB)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의 개인고객 1인 1계좌에 한하여 최소 1백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1년제로 가입할 수 있다.

최고 연 3.2%의 금리를 제공하는 ‘온가족 안심예금’은 별도 조건 없이 가입 금액 구간별로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1천만원 미만은 연 2.3%,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은 연 3.15%, 3천만원 이상은 연 3.2% 금리를 제공한다.(2024.10.08.기준, 세전, 만기해지 시)

광주은행 박대하 디지털기획부장은 “나날이 지능화 되고 있는 금융사기로부터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모를 불행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해드리고자 ‘온가족 안심예금’을 출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조재호 기자 samdad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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