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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중대재해법 입건 대기업 10곳 중 7곳 10대 대형 로펌 선임”

입력 2024-10-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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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1000명 이상 제조업 대기업 10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7곳이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소희 국민의 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발생한 중대재해사건은 총 510건(건설업 240건, 제조업이 270건)이었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법으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 시행 후 2년 동안 입건된 510건 중 345건(67.6%)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세종 등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한 비율이 238건(46.7%)에 달했다.

이 같은 경향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공사금액이 클수록 뚜렷해졌다. 건설업 중대재해 240건 중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71.7%(172건)으로 10대 로펌은 47.5%(114건)로 절반에 달했다.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에서 82건 중 80.5%(65건)가 10대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집계됐다. 50~120억원 사이의 현장에서는 16.4%에 머물렀다.

제조업도 상황은 비슷했다. 제조업 중대재해 270건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64.1%(173건)로 45.9%(124건)가 10대 로펌을 선임했다. 기업 규모별 10대 로펌 선임 비율을 보면 50인~100인 13건(23.6%), 100인~500인 44건(45.8%), 500인~1000인 13건(37.1%), 1000인 이상 54건(64.3%)이었다.

김소희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23건을 분석한 결과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는 대기업이 1개(4.3%)에 그쳤고 중견기업은 4개(17.4%), 중소기업은 18개(78.3%)로 나타났다.

김소희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형로펌만 배불리고 있다”며 “기업이 경영자 보호가 아니라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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